건축설비 관련 법규5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안녕하세요. 일시블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에는 "급수 ㆍ배수 ㆍ냉방 ㆍ환기 ㆍ 피뢰 등 건축설비에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을 의미하는데요. 흔히들 "건축설비법"이라고 부르는 법규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중에서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와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 2024. 8.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