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블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별표 1의3인 "자연환기설비 설치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기설비란 전열교환기와 다르게 별도의 동력 없이 창호등에 부착하여 실내로 환기가 가능케 하는 설비입니다. 자연환기설비는 실의 규모, 환기량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
1.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 L : 세대 전체 또는 실별 설치길이(유효 개구부 길이 기준 : m)
- V : 세대 전체 또는 실 체적(㎥)
- N : 필요 환기횟수(0.5회/h)
- Qref :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해 평가된 기준 압력차 (2Pa)에서의 환기량 (㎥/h ㆍm)
- F :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
< 비고 >
* 일반적으로 창틀에 접합되는 부분(endcap)과 실제로 공기유입이 이루어지는 개구부 부분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기설비에서, 유효개구부길이(설치길이)는 창틀과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개구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설명 : 설치길이는 자연환기설비의 프레임, 틀 부분을 제외, 순수하게 오픈된 부분을 의미한다.)
** 주동형태 및 단위세대의 설계조건을 고려한 세대 및 특성별 가중치 "F"는 다음과 같다
(단,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조건 | 가중치 |
세대 조건 | 1면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 1.5 |
2면이 외부에 평행하게 면하는 경우 | 1 | |
2면이 외부에 평행하지 않게 면하는 경우 | 1.2 | |
3면 이상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 1 | |
실 조건 |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 |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 | 1.5 |
*** 일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 사각형 등에는 상기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 내용을 통해 환기 설비 중 자연환기설비 적용 시 실별크기, 용도에 따라 사이즈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지어진 건축물에는 대부분 기계식환기설비인 전열교환기가 들어가지만, 가끔 연식이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때 그냥 지나친 자연환기설비가 아무렇게나 적용된 것이 아닌 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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