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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관련 법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길이 산정 및 설치 기준

by 일시블맨 2024. 8. 11.

  안녕하세요. 일시블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별표 1의3인 "자연환기설비 설치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기설비란 전열교환기와 다르게 별도의 동력 없이 창호등에 부착하여 실내로 환기가 가능케 하는 설비입니다. 자연환기설비는 실의 규모, 환기량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1.-자연환기설비-사진-(출저:(주)브라운테크세일즈)
사진1. 자연환기설비 사진 (출저:(주)브라운테크세일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

 

1.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진2.-자연환기설비-설치-길이-산정식
사진2.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식

  • L : 세대 전체 또는 실별 설치길이(유효 개구부 길이 기준 : m)
  • V : 세대 전체 또는 실 체적(㎥)
  • N : 필요 환기횟수(0.5회/h)
  • Qref :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해 평가된 기준 압력차 (2Pa)에서의 환기량 (㎥/h ㆍm)
  • F :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

 

< 비고 >

* 일반적으로 창틀에 접합되는 부분(endcap)과 실제로 공기유입이 이루어지는 개구부 부분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기설비에서, 유효개구부길이(설치길이)는 창틀과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개구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설명 : 설치길이는 자연환기설비의 프레임, 틀 부분을 제외, 순수하게 오픈된 부분을 의미한다.)

 

** 주동형태 및 단위세대의 설계조건을 고려한 세대 및 특성별 가중치 "F"는 다음과 같다

    (단,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조건 가중치
세대 조건   1면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5
  2면이 외부에 평행하게 면하는 경우 1
  2면이 외부에 평행하지 않게 면하는 경우 1.2
  3면 이상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
실 조건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는 경우 1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 1.5

 

*** 일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 사각형 등에는 상기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 내용을 통해 환기 설비 중 자연환기설비 적용 시 실별크기, 용도에 따라 사이즈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지어진 건축물에는 대부분 기계식환기설비인 전열교환기가 들어가지만, 가끔 연식이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때 그냥 지나친 자연환기설비가 아무렇게나 적용된 것이 아닌 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