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블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히 건축설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조 배관설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건축설비에서는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배관에 대해서도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① 건축물 설치하는 급수 ㆍ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보 또는 기둥 등을 관통해야 할 시 구조 검토를 받은 후 보강을 실시한 후 시공해야 함.) -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 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승강기 내부는 보통 승강로에 고인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배관만 시공됨)사진1. 승강로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배수펌프 -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6. "내수재료"란 인조석 ㆍ콘크리트 ㆍ 아스팔트 ㆍ 도자기질재료 등 내수성(물이 묻어도 젖거나 배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의미한다.) -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지하층에 있는 화장실이나 집수정 등은 패키지펌프, 오배수펌프 등을 설치하여 강제 배수한다.)사진2. 지하층 화장실 오배수 강제배수 위한 패키지 펌프 -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 건축물에서 토출되어 토목 맨홀에 연결될 때 우수(지하수, 조경배수, 옥상우수 등)와 오수(잡배수, 오수 등)로 분리되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에 있는 설비 배관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 -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할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의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탁배수나 싱크대배수 등은 슬라브 타설 시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아래층으로 노출배수배관을 하거나, 덧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제17조 배관설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수배관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관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의 건축설비 관련 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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