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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관련 법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by 일시블맨 2024. 8. 11.

 안녕하세요. 일시블맨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에는 "급수 ㆍ배수 ㆍ냉방 ㆍ환기 피뢰 등 건축설비에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을 의미하는데요. 흔히들 "건축설비법"이라고 부르는 법규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중에서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설명 : 주상복합으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 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설명 : 3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이 필수, 30세대 미만은 권장)

 

⑤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기공급체계 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 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 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을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 ㆍ기기 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11조의 2 (환기구의 안전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진1.-기계환기설비인-전열교환기-사진
사진1. 기계환기설비인 전열교환기 사진


이렇게 건축설비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환기설비와 환기구에 관련된 설치 기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 내용에서 언급된 [별표1의3]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길이, [별표1의4]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 설치기준, [별표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