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블 맨입니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수도(시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상수도를 인입해야 화장실, 주방, 세탁실 등에서 용도에 맞는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수도 인입공사는 건설현장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합니다. 저도 준공을 앞둔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최근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수도 인입공사를 신청은 어떻게 하며, 공사 시작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주의할 점을 포함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의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방법 및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지자체 수도사업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하여 신청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급수공사시행신청서, ②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해당사업의 ③사업자등록증 총 세 가지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수도사업소에 FAX로 제출하면 됩니다.(단 지역마다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급수공사시행신청서의 경우 수도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면되고, 신청서에는 인입 시 설치할 계량기의 구경을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 건축허가서와 사업계획승인서, 사업자등록증 경우 반드시 최신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업 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2. 수도과에서 현장 방문 후 현장 파악 및 실측
신청이 완료되면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시공업체 중 담당자 한 명을 현장으로 보내 상수도 인입 공사비 견적을 위한 실측 및 답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담당자와 계량기 맨홀 위치, 인입경로 등을 확인하여, 공사비 견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 담당자는 기존 설치된 상수도관에서 신설할 계량기 맨홀까지 거리 및 경로 등을 파악합니다.
3. 급수공사비고지서(영수증) 수령 및 요금 납부
현장 답사 후 배관의 길이, 관로 등을 파악한 수도사업소는 견적 후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고, 공사 실시를 위한 금액을 급수공사비고지서(영수증)를 통해 금액을 고지합니다. 금액을 확인한 사업주 또는 시공사는 급수공사비고지서(영수증)에 있는 계좌번호로 공사비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바로 납부하면 되고, 시공사와 같이 발주처가 사업주인 경우 발주처로 하여금 공사비를 납부하게 하면 됩니다.
4. 시공업체 선정 후 상수도 시공 업체와 일정 협의
공사비를 납부하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입찰 등을 통해 상수도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수도사업소간 계약을 완료하면 시공사(현장)에게 선정된 업체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현장(시공사)에서는 상수도 시공 업체 담당자와 연락하여 투입 시기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상수도 인입 공사의 신청에서 공사 시작까지 과정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상수도 인입공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상수도가 인입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수도 시공 업체가 이미 일정이 차있을 수도 있으며, 누수대기 기간(상수도 누수 발생 시 신속처리를 위해 업체가 대기하는 기간)에 겹치게 되면 원하는 시기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빠른 시기에 신청을 해버리면 상수도 인입공사 투입 전 선행공정(토목 관로 설치, 부대토목 토사 반입 등)이 완료가 안될 수 도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으로 상수도, 시수 인입공사를 위한 신청방법과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신청서 제출 후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해당 공사비를 납부하면 착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인입공사 과정과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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