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주상복합건축물로써 중수처리시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현장은 공동주택이어서 중수처리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중수처리시설이 적용되어 있고 중수를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수도의 정의, 수질기준, 설치 및 운영 대상 마지막으로 중수도 사용 시 녹색건축인증 점수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수도 정의
중수도는 상수도에 의해 급수되고 있는 용수 중 음용수와 같은 청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급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수도란 사람이 마시거나 인체의 접하지 않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정의와 같이 중수도는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물이므로 청소 및 화장실 용수, 세척 및 살수 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고 있으며,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목표수질을 정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중수도는 개별 건물에서 폐쇄순환방식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하면 한 건축물에서 발생한 배수를 해당 건축물 내에 설치된 중수처리시설을 통해 중수로 처리한 후 건축물의 화장실 등에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 내에서 직접 중수로의 처리부터 사용까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로 판별하는 수질기준이 존재합니다. 중수도는 특이하게 중수도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아래의 사진을 통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별표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중수도(중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 재축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및 운영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1) 「유통산업발전업」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위 근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상이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아닌 물 샤용량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재이용시설로 사용 시 시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4. 중수도(중수처리시설) 녹색건축인증 점수
중수도 시설은 녹색건축인증을 받을 때 가산점 항목에 해당됩니다. 녹색건축인증에서 「ID. 혁신적인 설계」 항목 중 "4.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세부내용과 등급,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번호 | 평가기준 | 세부평가기준 | ||
등급 | 점수 | 상세기준 | ||
4 |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 1급 | 1.0점 | 중수사용률이 10% 이상 |
2급 | 0.8점 | 중수사용률이 8%이상 10% 미만 | ||
3급 | 0.6점 | 중수사용률이 6% 이상 8% 미만 | ||
4급 | 0.4점 | 중수사용률이 4% 이상 6% 미만 |
저의 경우 중수사용률이 10%를 넘어서 녹색건축인증 시 점수 1.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수도의 정의부터 수질기준, 설치 및 운영 대상, 그리고 녹색건축인증 점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수도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중수도를 위한 중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장비가 시공되며, 어떤 계통으로 처리과정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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