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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중수도 정의, 수질기준, 설치 및 운영 대상, 녹색건축인증점수

by 일시블맨 2024. 4. 24.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주상복합건축물로써 중수처리시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현장은 공동주택이어서 중수처리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중수처리시설이 적용되어 있고 중수를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수도의 정의, 수질기준, 설치 및 운영 대상 마지막으로 중수도 사용 시 녹색건축인증 점수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수도 정의

  중수도는 상수도에 의해 급수되고 있는 용수 중 음용수와 같은 청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급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수도란 사람이 마시거나 인체의 접하지 않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정의와 같이 중수도는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물이므로 청소 및 화장실 용수, 세척 및 살수 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고 있으며,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목표수질을 정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중수도는 개별 건물에서 폐쇄순환방식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하면 한 건축물에서 발생한 배수를 해당 건축물 내에 설치된 중수처리시설을 통해 중수로 처리한 후 건축물의 화장실 등에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 내에서 직접 중수로의 처리부터 사용까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로 판별하는 수질기준이 존재합니다. 중수도는 특이하게 중수도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아래의 사진을 통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별표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1.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3. 중수도(중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 재축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및 운영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1) 「유통산업발전업」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위 근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상이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아닌 물 샤용량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재이용시설로 사용 시 시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4. 중수도(중수처리시설) 녹색건축인증 점수

 중수도 시설은 녹색건축인증을 받을 때 가산점 항목에 해당됩니다. 녹색건축인증에서 「ID. 혁신적인 설계」 항목 중 "4.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세부내용과 등급,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번호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등급 점수 상세기준
4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1급 1.0점 중수사용률이 10% 이상
2급 0.8점 중수사용률이 8%이상 10% 미만
3급 0.6점 중수사용률이 6% 이상 8% 미만
4급 0.4점 중수사용률이 4% 이상 6% 미만

 저의 경우 중수사용률이 10%를 넘어서 녹색건축인증 시 점수 1.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수도의 정의부터 수질기준, 설치 및 운영 대상, 그리고 녹색건축인증 점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수도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중수도를 위한 중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장비가 시공되며, 어떤 계통으로 처리과정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