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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배수설비 설계기준 (오배수관 설치 및 설계기준, 기계설비 설계기준)

by 일시블맨 2023. 9. 8.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설계기준인 『KDS 31 30 25 : 2020 배수통기설비』 설계 기준에서 배수설비의 설계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관의 구배, 청소구(소제구) 설치기준, 기구배수부하단위(DFU) 등 배수설비의 설계, 시공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국가설계기준의 원본 한글파일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링크도 글 맨 아래 첨부였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4.1 배수설비

 

4.1.1 부지배수관 

(1) 수도인입관과 부지배수관의 이격

- 수도 인입관과 부지배수관의 이격은 KSD 31 30 15 (4.2.3(1))에 따른다. (아래 내용임) 

- 수도인입관과 부지 배수관은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수도인입관의 하단에 부지배수관의 상단에서 0.3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② 배관교차점 양쪽으로 부지배수관 중심선에서 수평을 1.5m 이상까지 내식성의 슬리브로 수도관을 보호하는 경우

 

4.1.2 배수관의 설치

(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배수관 구배)

배수 수평관은 일정한 기울기로 설치하며 아래 표 값 이상으로 한다.

 

표 4.1-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관지름 (DN) 최소기울기
65 이하 1/50
80 ~ 150 1/100
200 이상 1/200

(2) 관 지름의 변화

흐름 방향으로 배수관의 관 지름을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3) 배수수평주관 및 수평 옵셋에 연결

배수수평지관을 배수수평주관에 연결할 때는 수직관에서 하류로 수직관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또한 옵셋 배관인 경우에도 배수수평지관은 상부 수직관에서 하류로 수직관 지름의 10배 이상 떨어진 수직관의 수평 옵셋에 연결한다.

 

(4) 위생기구 증설용 배관

장래의 위생기구 증설용 배수관은 캡이나 플러그로 마감한다.

 

 

4.1.3 청수구(소제구, C.O, Clean Out)

(1) 설치장소

청소구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건물 내 모든 배수수평관에는 30m 이내마다 청소구 설치한다.

부지배수관에는 청소구의 입구 상류에서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D200 이상의 부지배수관에는 건물배수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의 연결점에서 60m 이내마다 맨홀을 설치한다.

③ 배수관에서 45도 이상 방향 전환하는 곳에는 청소구 설치한다. 배수관에 둘 이상의 방향 전환이 있는 경우에도 배수관 길이가 12m 이내인 경우에는 한 개의 청소구만 설치하여도 된다.

④ 배수수직관 하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⑤ 건물배수 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의 연결점 부근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2) 은폐배관

은폐 배관이나 바닥 밑 배관 또는 높이나 공간이 0.6m 이하의 좁은 공간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마감 벽이나 바닥 또는 지면까지 연장하여 올리거나 건물 외부까지 연장한다.

 

(3) 개구부 방향(청소구 방향, 소제구 방향)

모든 청소구는 배수관의 흐름 방향이나 그 직각방향에서 청소하고 열 수 있게 설치한다.

 

(4) 최소크기

D100 이하의 배관에는 관 지름과 같은 크기의 청소구를 설치한다. D125 이상의 배관에는 D100 이상의 크기의 청소구를 설치한다.

 

(5) 공간

D150 이하의 청소구에는 450mm 이상, D200 이상의 청소구에는 900mm 이상의 청소 작업용 공간을 두어야 한다.

 

(6) 점검구

모든 청소구에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4.1.4 기구배수부하단위

(1) 기구배수부하단위 값, 최소트랩 구경

오수와 배수 통기관의 관 지름 선정을 위해 표 4.1-2인 기구배수부하단위(DFU)를 사용한다.

기구와-기구그룹의-기구배수부하단위(DFU)에-관한-첫번째-표
표 4.1-2 기구와 기구그룹의 기구배수부하단위 (DFU)-1
기구와-기구그룹의-기구배수부하단위(DFU)에-관한-두번째-표
표 4.1-2 기구와 기구그룹의 기구배수부하단위 (DFU)-2

 

(2) 위 표에 없는 기구의 DFU 값

위 표에 없는 기구는 표 4.1-3에 따른다. 기구의 최소 트랩 크기는 D32 이상으로 하며,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 D50 이상으로 한다.

 

표 4.1-3 기구배수관 또는 트랩의 기구배수부하단위 (DFU)

기구배수관이나 트랩의 크기(DN) 기구배수부하단위 값
32 1
40 2
50 3
65 4
80 5
100 6

 

(3) 연속 흐름의 DFU 값

연속적으로 흐르는 배수관의 기구배수부하단위 값은 0.03 L/S 당 1 DFU로 계산한다.

 

(4) 간접배수 물받이 용기에 대한 DFU 값

간접배수 물받이 용기의 기구배수부하단위는 물받이 용기에 배수하는 기구의 기구배수부하단위 값의 합으로 한다. 그리고 바닥배수구와 바닥싱크와 같은 물받이 용기가 냉동 냉장 쇼케이스와 얼음 통, 냉각기 및 냉장고의 청수만 받는 경우에는 기구배수부하단위 값의 1/2로 한다.

 

4.1.5 배수관 관 지름

(1) 최대기구배수부하단위

부지배수관이나 건물배수 수평주관 또는 건물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하는 배수수평지관의 관지름은 최대 기구배수부하단위 수를 사용하여 아래 표 4.1-4로부터 결정한다. 배수 수평지관이나 오수수직관 또는 배수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1-5의 최대 기구배수부하단위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① 수직관의 수평 옵셋 관 지름은 이 기준의 4.1.6(2)의 요구사항 이외에는 표 4.1-4의 건물배수수평주관에 따라야 한다.

② 수직관의 수직 옵셋 관 지름은 이 기준의 4.1.6(1)의 건물배수수평주관으로 관 지름을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표 4.1-5의 직선 수직관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2) 관 지름의 축소 금지

배수관은 수직관과 수평관을 막론하고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 지름을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3) 증설 기구

장래 위생기구 증설에 대비하는 경우에는 증설 기구를 고려하여 배수의 관 지름을 정한다.

건물배수수평주관과-부지배수관에-관한-표
표 4.1-4 건물배수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
배수-수평지관과-수직관에-관한-표
표 4.1-5 배수 수평지관과 수직관a

 

 

4.1.6 5층 이상 건물의 배수관 옵셋

(1) 수직관의 수직 옵셋 위나 아래의 수평지관 연결

수직관의 수직 옵셋 위나 아래로 0.6m 이내에서 수평지관을 수직관에 연결하는 경우와 수직관의 최상부에서 아래로 5 이상의 브랜치 간격에서 옵셋 되면 옵셋은 이 기준의 4.3.5에 따라 통기를 한다. 수직 옵셋의 관 지름을 건물배수수평주관 표 4.1-4를 사용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4.1.6(1)에서 요구하는 수직 옵셋의 통기관은 필요 없다.

 

(2) 수직관의 수평 옵셋배관

45도 이상인 옵셋 배관은 다음과 같이 관 지름을 정한다.

① 옵셋의 상부 수직관 관 지름은 옵셋 상부의 총 기구배수부하단위 수로 정한다.

② 옵셋의 관 지름은 이 기준의 4.1.5(1)①에 따라 정한다.

③ 옵셋의 하부 수직관은 옵셋 관이나 전 수직관의 총 기구배수부하단위 수에 의한 관 지름 중 큰 것으로 정한다. (표 4.1-5의 5번째 칸 참조)

④ 수직관과 그 옵셋의 관 지름이 건물배수수평주관보다 한 단계 이상 크면 이 기준의 4.1.5(2)의 수직관의 수평 옵셋에 대한 통기는 필요 없으며 표 4.1-5를 참조하고, 수직관과 옵셋의 전 단면적은 직선 수직관의 필요 면적에 이 기준의 4.3.5의 옵셋의 통기관 면적을 더한 값보다 커야 한다.

 

(3) 최하부 지관 아래의 옵셋

최하부 수평지관 아래의 오배수 수직관에 수직 옵셋이 있는 경우에 옵셋 때문에 수직관의 관 지름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 최하부 수평지관 아래의 배수 수직관에 수평 옵셋이 있는 경우, 옵셋과 그 하부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1-4의 건물배수수평주관에 따라 정한다.

 

 

 

4.1.7 세제 사용 배수관 (세탁 배수관)

세제를 사용하는 배수 수직관은 하부에서 상부로 관 지름의 40배 이상 높이까지, 그리고 수평관은 굴곡부에서 하류로 관 지름의 10배 까지 비누거품이 형성되므로 이 부분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으며 분리 배관한다. 거품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곡 부분을 줄고 도피통기관을 설치한다.

 

 

4.1.8 배수조와 배수펌프

(1) 건물 지하배수

중력으로 하수관에 배수할 수 없는 건물의 지하 배수는 뚜껑이 덮인 통기 되는 건물의 배수조로 모은 후 펌프로 양수하여 배출한다.

 

(2) 밸브 설치

펌프와 펌프배관 사이에는 체크 밸브와 전개방형 밸브를 설치한다. 밸브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배수조 설계 (집수정 설계)

배수조 펌프와 피트 및 토출배관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요구사항에 따라야한다.

① 배수펌프의 유량과 압력은 예상사용 요구량에 적합하도록 한다.

배수조는 직경 450 mm 이상과 깊이 600mm 이상으로 한다. 배수조는 이기준에 4.3에 따라 통기한다.

③ 최고배수수위 이하로 수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수위가 배수조 인입 중력배수관의 밑 부분에서 50mm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한다.

④ 배수펌프 부지배수관이나 건물배수수평주관, 오수 수직관, 잡배수 수직관 또는 배수수평지관에 연결한다.

 

(4) 오수펌프(패키지 펌프 등)

① 오수펌프는 집수정의 내용물을 배수관에 자동으로 배출한다. 오수펌프의 유량과 압력은 예상사용 요구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대변기용 배수펌프는 직경 50mm 이하의 구형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변기용 이외의 펌프는 직경 25mm 이하의 구형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토출 관 지름에 따른 펌프 용량은 4.1-6에 표시한 값보다 커야 한다.

② 예외 : 대변기가 한 개 있는 변기부착 배수펌프토출 구경은 D20 이상으로 한다.

 

표 4.1-6 오수펌프의 최소유량

토출 관 지름 (DN) 펌프 유량 (L/S)
50 1.3
65 2.0
80 3.0

 

 

4.1.9 배수 역류방지 밸브

배수가 기구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배수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역류방지밸브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체크밸브,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등)

 


이상으로 기계설비 설계기준  중 『KDS 31 30 25 : 2020 배수통기설비』의 내용에서  배수설비, 오배수관 설계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통기설비 설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계설비 설계기준 원본 한글 파일과 법령정보센터 링크 첨부드리오니, 필요시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DS 31 30 25 배수통기설비.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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