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배수설비 설계기준에 이어 국가설계 기준인 『KDS 31 30 25 : 2020 배수통기설비』 내 통기관 설계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통기관의 관경, 기울기, 종류(루트통기관, 도피통기관, 결합통기관 등)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설계 기준에 대한 원본 한글 파일과 파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도 올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4.3 통기
4.3.1 통기구
(1) 통기관 지붕 위 연장
지붕 밖으로 인출하는 개방통기관은 지붕위로 150mm 이상 연장하여 마감한다.
(2) 서리막힘
외기설계온도 TAC 97.5 값이 영하 18 ℃ 이하인 경우에 지붕이나 벽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모든 통기관은 DN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용금지
통기구는 통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통기구 위치
배수관에서 외부로 개방되는 통기구는 그 건물이나 인접 건물의 문, 개폐 창문 또는 공기 흡입구에 인접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통기구는 개구부 위로 0.9m 이상 높게 설치하거나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5) 외벽 관통 영장
벽 관통 외부 인출 통기구는 지면에서 3m 이상 높게 설치한다. 통기구를 구조와 처마 밑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측벽 통기구는 새나 쥐가 통기관의 개구부로 들어오거나 막지 못하게 보호한다.
(6) 통기관의 동결 방지
외기설계온도(TAC 97.5)가 영하 18 ℃보다 낮은 경우,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동결방지 조치를 취한다.
4.3.2. 통기관의 외부 인출
(1) 통기관 인출
각 건물배수관의 통기계통은 하나 이상의 통기관을 건물 밖으로 인출한다.
① 건물배수 수평주관에는 건 통기관을 연결하거나 배수관을 연장하여 통기하여야 한다.
② 통기관의 관 지름을 건물배수 수평주관의 필요 관 지름을 기본으로 하는 이 기준의 4.3.4(2)에 따라야 한다.
(2) 통기수직관 설치
① 브랜치 간격의 수가 5개 이상인 모든 배수수직관에는 통기수직관을 설치한다.
② 예외 : 이 기준의 4.3.11에 따라 설치한 배수수직관
(3) 통기구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은 옥외의 대기로 마감하거나 수직관용 통기밸브로 마감한다.
(4) 배수수직관 하부의 통기관 연결
배수수직관 하부에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경우, 최하부 배수수평지관 아래에서 통기수직관을 연결한다. 통기수직관을 배수수평주관에 연결하는 경우, 배수수직관에서 하류로 배수수직관 관 지름의 10배 이내의 거리에서 연결한다.
(5) 통기관 헤더
수직관 상부에서 공용 통기관 헤더에 연결하여 한 곳에서 대기로 인출하는 신정 통기관과 통기 수직관의 관 지름은 이 기준의 4.3.4(1)에 따라야 한다. 기구배수부하단위 수는 연결된 모든 수직관의 기구배수부하단위의 합계로 하고, 배관길이는 수직관의 하부교차점에서부터 수직관에서 직접 대기로 인출한 통기구 말단까지 길이가 가장 긴 통기관의 거리로 한다.
4.3.3. 통기관 연결과 배관 기울기
(1) 연결
모든 각개 통기관과 통기지관 및 루프 통기관은 통기수직관이나 신정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에 연결하거나 직접대기로 인출한다.
(2) 배관 기울기
모든 통기관 통기지관은 중력으로 배수되게 배관에 기울기를 주어 배수관에 연결한다.
(3) 배수관에 통기관 연결
수평배수관에 연결하는 각개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위에서 연결한다.
(4) 수직 통기관
모든 건 통기관은 가장 높은 트랩이나 통기 되는 트랩이 달린 기구의 물 넘침선 위로 150mm 이상의 지점에서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
(5) 기구 통기관의 연결높이
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과의 연결은 통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위 150mm 이상에서 한다. 통기지관이나 도피통기관 또는 루프통기관의 수평 통기관 높이는 가장 높은 기구의 물 넘침선 위로 150mm 이상 되어야 한다.
(6) 장래 기구 증설용 통기관
기구증설을 위해 배수관을 가설치하는 경우, 통기관용 가설치 연결배관을 설치한다. 통기관의 관 지름은 담당 가설치 배수관 관 지름의 1/2 이상으로 한다. 가설치 통기관은 통기관에 연결한다.
4.3.4 통기관의 관 지름선정
(1) 신정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의 크기
신정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의 최소 관지름은 표 4.3-1에 따라 배관길이와 연결되는 총 기구배수부하단위로 결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 지름이 담당 배수관 관 지름의 1/2 보다 크고 D32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정통기관이나 통기수직관 이외의 통기관
각개통기관과 통기지관, 루프통기관 그리고 도피통기관의 관 지름은 담당 배수관과 지름의 1/2 이상으로 하며, 최소 관 지름은 D32 이상으로 한다. 통기관의 배관길이가 12m 이상인 경우, 전 배관길이에 대해 한 단계 큰 관 지름으로 한다. 브랜치 간격수가 11 이상인 건물의 오수관과 잡배수관의 결합 통기관 관 지름은 4.3.6(2)에 따라야 한다.
(3)통기관의 배관 길이
각개통기관과 통기지관, 회로 및 도피통기관의 배관길이는 배수계통의 가장 먼 통기관 연결 점에서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 또는 건물 외부의 통기구까지 측정한 거리로 한다.
(4) 다중 통기지관
여러 개의 통기지관을 공용 통기지관에 연결하는 경우, 통기지관 지름은 공용 배수수평지관의 지름을 근거로 정한다.
(5) 집수정 통기
배수펌프가 있는 집수정의 통기관 관 지름은 표 4.3-2에 따라야 한다.
4.3.5 수직관 옵셋에 대한 통기
(1) 배수수직관의 수평옵셋에 대한 통기
옵셋 위로 5 이상의 브랜치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수직관 수평 옵셋에 통기를 한다. 배수수직관의 상부구간과 하부구간에서 통기하여 옵셋이 통기 되도록 한다.
(2) 상부구간
배수수직관의 상부구간은 이 기준의 4.3.2(4)에 따라 분리된 통기수직관에 통기한다. 옵셋은 수직관의 하부로 간주한다.
(3) 하부구간
배수수직관의 하부구간은 옵셋과 그다음의 하부 수평지관 사이를 결합통기관으로 연결시켜 통기한다. 배수수직관에 결합통기관을 수직 연장하여 연결할 수 있다. 결합통기관과의 연결관의 관 지름은 배수수직관의 통기수직관에 필요한 최소 크기 이상으로 한다.
4.3.6 결합 통기관
(1) 결합 통기관 설치
브랜치 간격의 수가 11 이상인 건물의 오수와 배수수직관에는 최 상부 층에서 시작하여 매 10개의 브랜치 간격마다 결합 통기관을 설치한다.
(2) 결합 통기관의 관 지름과 연결
결합 통기관의 관 지름은 연결하는 통기수직관의 관 지름과 같아야 한다. 각 결합 통기관의 하부 끝은 그 층의 수평지관 하부에 Y관으로 오수나 배수수직관에 연결하고, 상부 끝은 그 층 상부로 0.9m 이상 높게 Y관으로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4.3.7 각개 통기관
(1) 통기관에서 트랩까지의 거리
각 기구의 트랩에는 트랩 위어에서 통기관까지 기구배수관의 기울기와 배관길이가 표 4.3-3의 거리 이내가 되게 트랩보호용 통기관을 설치한다.
예외: 대변기와 같이 자체 사이펀 되는 기구의 경우에는 트랩 위어에서 통기관 부속까지의 배관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 4.3-3 통기관에서 각개 트랩까지의 최대거리
트랩 관 지름 (DN) | 기울기 | 트랩과의 거리 (m) |
32 | 1/50 | 1.5 |
40 | 1/50 | 1.8 |
50 | 1/50 | 2.4 |
80 | 1/100 | 3.6 |
100 | 1/100 | 4.8 |
(2) 기구 배수관의 통기
배관 기울기에 의한 기구 배수관의 총낙차는 기구배수관의 관 지름보다 작아야 하고, 대변기를 제외한 기구배수관의 통기관은 트랩 위어 아래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3) 크라운(정부) 통기
트랩 위어에서 관 지름의 2배 이내의 거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3.8 공용통기
(1) 공용통기로 각개통기
2개의 트랩이나 트랩이 달린 기구를 공용통기 할 수 있다. 공용 통기하는 트랩이나 트랩 달린 기구는 같은 층에 있어야 한다.
(2) 같은 높이의 연결
공용 통기하는 기구배수관을 같은 높이에서 연결하는 경우, 두 기구배수관의 연결점이나 연결점 하류에 통기관을 연결한다.
(3) 다른 높이에서의 연결
높이가 다른 기구배수관을 연결하는 경우, 수직배수관의 수직 연장관에 통기관을 연결한다. 두 기구배수관을 연결하는 수직배수관은 하부 기구배수관의 통기관으로 간주하며, 표 4.3-4에 따라 관 지름을 선정한다. 상부 기구는 대변기가 아니어야 한다.
표 4.3-4 공용통기 관 지름
관 지름(DN) | 상부 최대 기구배수부하단위(DFU) |
40 | 1 |
50 | 4 |
65 ~ 80 | 6 |
4.3.9 습 통기
(1) 습 통기관 관 지름
습통기관에 연결하는 건통기관의 지름은 건 통기관이 담당하는 습통기관 중에서 가장 큰 관 지름을 기준으로 정한다. 습통기관의 지름은 습통기관의 기구배수부하단위를 근거로 한 표 4.3-5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4.3-5 습 통기관의 관 지름
습 통기관 관 지름 (DN) | 기구배수부하단위 (DFU) |
40 | 1 |
50 | 4 |
65 | 6 |
80 | 12 |
4.3.10 반송 통기
(1) 제한 사항
싱크나 세면기 이외에는 반송통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반송통기는 각개통기나 공용통기에서와 같이 기구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기구 오버플로선 아래 통기관 설치
기구 오버플로선 아래의 통기관이 설치되는 경우, 이 기준의 4.1 배수설비(관 지름 선정 제외)의 배수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통기관의 관지름은 이 기준의 4.3.4 (2)에 따라 산정한다. 기구의 오버플로선 아래의 위치한 통기배관 전체의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3.11 잡배수 수직관 신정 통기방식
(1) 허용되는 신정통기관
신정통기만을 하는 잡배수 수직관은 이 절에 따른 수직관에 배수하는 모든 기구의 통기관으로 간주한다.
(2) 수직관 설치
배수수직관은 수직으로 하고, 최 하부 기구배수관 연결과 최 상부 기구배수관 연결 사이에는 수평과 수직 옵셋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각 기구는 개별적으로 잡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며, 대변기나 소변기의 배수는 잡배수 수직관에 배수하지 않아야 한다.
(3) 신정통기관
배수수직관에는 신정 통기관을 설치한다. 신정 통기관의 관 지름은 배수수직관의 관 지름 이상으로 한다. 신정 통기관은 옵셋을 하여도 괴며, 가장 높이 기구의 물넘침선 위로 150mm 이상 높이에 하고 이 기준의 4.3.3(2)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의 4.3.2(5)에 따라 다른 신정 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도 된다.
(4) 배수 수직관의 관 지름
배수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3-6 수직관 총 배수부하와 1 브랜치 간격 내의 배수부하로 정한다. 배수수직관은 전체 길이를 동일한 관 지름으로 한다.
표 4.3-6 신정통기방식만에 의한 잡배수 수직관 관 지름
수직관 관 지름(DN) | 최대 기구배수부하단위 수 (DFU) | |
1 브랜치 간격의 총 부하 | 수직관의 총 부하 | |
40 | 1 | 2 |
50 | 2 | 4 |
65 | 제한 없음 | 8 |
80 | 제한 없음 | 24 |
100 | 제한 없음 | 50 |
125 | 제한 없음 | 75 |
150 | 제한 없음 | 100 |
4.3.12 루프통기
(1) 루프통기관 설치
배수 수평지관의 최대 8개까지의 기구를 루프통기로 할 수 있다.
(2) 통기관 연결
최상류 두 기구 사이에서 루프통기관을 연결한다. 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에 연결하고 4.3.3에 따라 설치한다.
(3) 수평지관의 기울기와 관 지름
배수 수평지관의 통기 부분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한다. 각각 분기된 루프통기관을 갖는 경우, 분기된 수평지관의 관 지름은 각각 독립적으로 정한다. 하류 루프통기 수평지관의 관 지름은 상류 지관과 지관 내의 기구를 포함한 지관의 총부하로 정한다.
(4) 도피통기
배수수평지관에 연결된 상부의 수평지관으로부터 오수나 배수를 받고 또한 4개 이상의 대변기 배수를 받아 배수수직관에 연결하여 루프통기를 하는 배수 수평지관에는 도피통기관을 설치한다.
① 도피통기관은 수직관과 루프통기관에서 가장 먼 하류의 기구배수관 사이의 배수수평지관에 연결한다. 도피 통기관 설치는 이 기준의 4.3.3에 따라야 한다.
②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를 하는 수평지관과 같은 브랜치 간격 내에 있는 기구의 기구배수관이나 기구지관이 되어도 된다. 도피통기관의 최대 기구배수부하단위는 4DFU다.
(5) 루프통기를 하지 않는 기구의 연결
루프통기를 하지 않는 기구도 배수수평지관에 배수하여도 된다. 이러한 기구들은 루프통기하는 기구와 같은 층에 있어야 하고 각개통기나 공용통기를 한다.
4.3.13 단일 수직관 신정통기 방식
(1) 단일 수직관 신정통기 방식 설치
배수수직관 지름을 다음 (2)에서 (9)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 단일 수직관 신정통기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배수수직관과 지관은 배수관의 통기관이 되어야 한다. 배수수직관에는 신정통기관을 설치한다.
(2) 수직관 지름
배수수직관의 지름은 표 4.3-7에 따라야 한다. 수직관은 동일 관 지름으로 한다. 신정통기관의 관 지름은 배수수직관과 같아야 한다. DN80 수직관에는 대변기를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표 4.3-7 단일 수직관의 관 지름
수직관의 관 지름 (DN) |
최대 연결 기구배수부하단위 수 | ||
높이 22m 미만의 수직관 | 높이 22m ~ 48m 미만 수직관 | 높이 48m 이상의 수직관 | |
80 | 24 | 허용 안 됨 | 허용 안 됨 |
100 | 225 | 24 | 허용 안 됨 |
125 | 480 | 225 | 24 |
150 | 1,015 | 480 | 225 |
200 | 2,320 | 1,015 | 480 |
250 | 4,500 | 2,320 | 1,015 |
300 | 8,100 | 4,500 | 2,320 |
375 | 13,600 | 8,100 | 4,500 |
(3) 지관 지름
단일 수직관 통기 방식에 연결하는 수평지관의 관 지름은 표 4.1-5에 따라야 한다. 수직관에서 배관 길이 450mm 이내의 D80 수평지관에는 한 개의 대변기만을 연결한다. 대변기가 수직관에서 수평으로 450mm 이내에 있고 D40 이하의 배수관이 있는 기구 한 개를 D80 수평지관에 연결하는 경우, 수직관과 배수지관은 배수 티로 연결한다.
(4) 수평지관의 길이
수평지관의 길이는 다음 ①에서 ③에 따라야 한다.
① 대변기는 수직관에서 수평으로 배관길이 1.2m 이하가 되도록 연결한다.
예외 : 배수 티로 연결하는 경우 배관길이는 2.4m 이하로 한다.
② 대변기 이외의 기구는 수직관에서 수평으로 배관거리 3.6m 이내에 설치한다.
③ 기구의 거리를 수직관에서 수평배관 길이로 계산할 때 수평지관에 연결하는 기구배수관의 수직관 길이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5) 기구의 최소 수직관 지름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기구배수관의 수직 부분은 D50이 되어야 한다. 소변기나 세탁기 배수 시 수직 부분의 관 지름은 D80 이상으로 한다. 최대 수직 강하는 1.2m로 한다. 관 지름을 키우지 않았거나 수직 강하가 1.2m 이상인 바닥 배수구는 각개통기 한다.
(6) 통기관의 추가설치
두 개 이상의 대변기를 수평지관에 배수하는 경우와 기구 트랩에서 수직관까지의 거리가 (4)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기관을 추가한다. 추가 통기가 필요한 경우 기구(들)는 각개통기나 공용통기, 습통기, 루프통기 또는 배수통기 겸용으로 통기한다. 추가 통기관의 건통기관 연장관을 통기지관이나 통수수직관, 신정통기관 또는 통기밸브에 연결하거나 외기로 인출한다.
(7) 수직관의 옵셋
기구배수관을 수직관의 수평 옵셋 아래에 연결하지 않는 경우, 수평 옵셋은 통기하지 않아도 된다. 수평 지관이나 기구배수관을 수평 옵셋 아래에 연결하는 경우 옵셋은 이 기준의 4.3.5에 따라 통기한다. 수평 옵셋 아래나 위로 0.6m 이내의 수직관에는 기구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8) 금지된 하부 연결
브랜치 간격이 3 이상인 높이의 수직관에는 하부 2개 층 수평지관의 배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부 2개 층의 수직관과 단일수직관 통기 방식의 배수수직관 하부로부터 배수 수평주관의 하류로 관 지름의 10배까지 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9) 건물 배수관과 부지배수관의 관 지름
단일 수직관 신정통기방식의 배수를 받는 건물배수수평주관과 부지배수관의 관 지름은 표 4.1-4에 따라야 한다.
4.3.14 통기밸브
(1) 허용되는 경우
각개통기와 통기지관 및 루프통기는 다음 ①에 따른 개별용이나 지관용 통기밸브로 연결하여 마감할 수 있다. 신정통기와 통기수직관은 다음 ②에 따른 수직관용 통기밸브로 마감할 수 있다.
① 각개 통기밸브와 지관용 통기밸브는 같은 층에 위치하는 위생기구나 배수 수평지관에만 사용한다.
② 수직관용 통기밸브는 브랜치 간격이 7 이상인 배수수직관의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위치
각개용 통기밸브와 지관용 통개밸브는 배수 수평지관이나 통기하는 기구배수관 위로 10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수직관용 통기밸브는 통기하고 최고 높은 기구의 물넘침 선 위로 150mm 이상 높이 설치한다.
(3) 점검구와 환기
통기밸브가 있는 곳에는 점검구를 두어야 한다.
(4) 크기
통기밸브는 밸브를 연결하는 통기관의 관 지름 규격에 따라야 한다.
(5) 통기관 설치
배수수평주관에 연결된 배수수직관 중 하나 이상의 신정통기관이나 통기수직관을 개방된 대기로 인출하여야 한다.
(6) 설치 금지
급기나 환기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상으로 기계설비 설계기준 중 『KDS 31 30 25 : 2020 배수통기설비』의 내용 중 통기관의 설계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다른 기계설비 설계 기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기계설비 설계기준 원본 한글 파일과 법령정보센터 링크도 첨부드리오니, 필요시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배수통기설비"에서 배수 설계기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2023.09.08 - [2.법, 기준/1)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 배수설비 설계기준 (오배수관 설치 및 설계기준, 기계설비 설계기준)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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